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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사 최종 결정(2023년 첫 결정 사례)

병무청 전문업무

by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행정사 EasyArmy21 2023. 3.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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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전문 EasyArmy21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누가 가장 보고 싶을 까요? 우리는 따뜻한 봄에 살고 있지만

전 후방 및 격오지 등 각지에서 아직도 찬 겨울 기운을 받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사회복무요원분들의 고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분들은 현역과 달리 관련 법에 의거하여 분할복무(휴직)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병역법에 의하여 정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관 재지정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분들은 4급 보충역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병무청 지정 기관에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임무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질병, 부상 등 이 있기에 일상생활이 아닌 정해진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질병과 부상이 악화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 병무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부합한 상황에 있다면

1.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2. 사회복무요원 복무곤란 심사 등 을통해 소집을 해제 하기도 합니다.

 

위 사례는 기존의 부상과 질병이 임무수행중 악화 되었고 또 병가, 분할 복무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은 군사교육소집 통보가 되어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속한 소집제외 청구를

통해 위와 같이 고충을 해결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소집해제 #군사교육소집제외 #군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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